건축물 신축 시 현장 상주 직원 인건비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건축물 신축 시 현장 상주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인의 장부에 건축물 공사원가로 계상된 인건비는 해당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직·간접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인의 장부가 특별히 취득가액을 조작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실제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장 상주 직원의 인건비가 건축물 신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법인 장부에 공사원가로 기록되었다면,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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