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여러 세금 관련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취득세 감면 추징,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그리고 매매차익 예정신고 등이 중요합니다.
취득세 감면 추징: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당 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공동임대사업자 간 지분 양도 시에도 매각에 따른 추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도 발생합니다. 특히 단기간 매매 시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차익 예정신고: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및 건물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장부 기장 및 증빙서류 보관: 사업자로서 장부 기장과 거래 내역 기록, 증빙서류 보관은 필수이며, 세금 계산 및 신고가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