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재건축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공제해야 하나요?
2025. 7. 30.
공장 재건축 시 발생하는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건물 관련 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 부지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철거 비용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됩니다.
- 건물 관련 매입세액 공제: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건물 자체에 대한 공사비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통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공사비 중 토지와 건물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사용면적 비율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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