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중인 사람이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9.

    네, 취업 중인 사람도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라면 소득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위 두 가지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특히, 중소기업에 취업한 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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