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서 사용권자산과 충당부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2025. 7. 29.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는 재고자산에 대한 기준서로, 사용권자산, 충당부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와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제1016호(유형자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용권자산의 인식 및 측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에 따라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 또는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개설직접원가, 그리고 기초자산 해체 및 복구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감가상각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리스기간 종료 시점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거나 매수선택권 행사가 반영되는 경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 시점까지 감가상각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감가상각합니다.
충당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는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기초자산 해체 및 복구 원가에 대한 의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를 적용하여 인식하고 측정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