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자료 없이 무등록 리셀러의 전체 매출에 대해 추정과세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질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관련 사례나 해석이 있는지?

    2025. 7. 29.

    PG사 자료가 없더라도 무등록 리셀러의 전체 매출에 대해 추정 과세가 가능하며,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추정 과세 가능성: 국세청은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거래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등록 리셀러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래를 통해 영리 목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PG사 자료가 없더라도 다른 증빙 자료(예: 플랫폼 거래 내역, 금융 거래 흐름, 자금출처조사 등)를 통해 소득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 적용: 실질과세 원칙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에게 과세하고, 거래의 형식과 내용이 다를 경우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는 원칙입니다. 무등록 리셀러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다면, 그 실질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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