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서 자진신고와 세무서 소명 요청에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진신고와 세무서 소명 대응의 실무상 차이나 리스크 차이가 있는지?
2025. 7. 29.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진신고와 세무서 소명 요청에 대한 대응이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실무상 큰 차이와 리스크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진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 신고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세무서의 조사나 통보 이전에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세무서 소명 요청 대응은 세무서가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이미 세무서가 납세자의 특정 거래나 소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소명 결과에 따라 세무조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자진신고보다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금 추징 및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소명 요청을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 누락분을 수정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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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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