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7월 31일로 하고 7월 29일에 전자접수할 경우, 납부가산세는 6일간만 계산해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신고 당일에 바로 납부할 필요는 없으며, 수정신고를 통해 확정된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미납세액에 대해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 0.022%의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7월 25일이 납부기한이었다면, 7월 31일에 납부할 경우 6일간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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