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대상자가 사망한 후 어떤 통장으로 입금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29.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으나, 사망자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은행 계좌는 해지되기 때문에,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를 통해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상속인이 세무서에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을 하여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자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 불가: 사망자의 계좌는 대부분 해지되므로 직접 입금되지 않습니다.
    • 국세환급금 통지서 발송: 장려금 심사 후 사망자에게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현금 수령: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사망자의 경우 이 방법은 어렵습니다.
    • 지급자 변경 신청: 상속인이 사망자의 관할 세무서에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500만원 미만: 상속인 중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증본이 필요합니다.
      • 500만원 이상: 대표 상속인을 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다른 상속인들의 장려금 포기 각서, 인감증명서,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증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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