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할 때, 세무서의 승인 후에 납부서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신고 후 바로 납부서를 만들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7. 29.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세무서의 승인 후에 납부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정청구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서를 만들어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기한 후 신고와 유사하게 과세관청의 결정통지 전까지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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