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지만 미신고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 신청하면 언제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7. 29.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과세되어 높은 재산세율로 납부한 경우, 해당 재산세는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부상 상업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환급 거부 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주거용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입세대열람원, 임대차계약서, 내부 주거사진 등)를 첨부합니다.
-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오피스텔 주거용과 업무용의 재산세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