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지만 미신고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 신청하면 언제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5. 7. 29.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용으로 과세되어 높은 재산세율로 납부한 경우, 해당 재산세는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부상 상업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과세되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환급 거부 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주거용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입세대열람원, 임대차계약서, 내부 주거사진 등)를 첨부합니다.
    3.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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