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본지사간 자금대여 시 이자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9.
한국에서 본지사 간 자금 대여 시 발생하는 이자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을 귀속 사업연도로 봅니다. 다만, 약정일 이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일이 귀속 사업연도가 됩니다. 이는 금융보험업 법인 이외의 법인에 해당하는 수입이자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귀속 사업연도 결정:
- 약정에 의한 상환일: 일반적으로 본지사 간 자금 대여로 발생하는 이자는 약정된 상환일에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인식됩니다.
- 기일 전 상환: 만약 약정된 상환일보다 일찍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상환된 날이 이자의 귀속 사업연도가 됩니다.
회계 처리:
-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및 할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무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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