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만기 인출 시 발생하는 이자는 어떤 수익으로 분류되나요?

    2025. 7. 29.

    정기예금 만기 인출 시 발생하는 이자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정의되며, 예금의 이자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의 이자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2. 이자소득은 별도의 소득 분류로 취급되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3.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4.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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