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금 만기 인출 시 발생하는 이자는 어떤 수익으로 분류되나요?
2025. 7. 29.
정기예금 만기 인출 시 발생하는 이자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정의되며, 예금의 이자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의 이자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 이자소득은 별도의 소득 분류로 취급되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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