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비상장사가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소규모 기업이거나, 상위 지배회사가 이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기업: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소규모 기업은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 상위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즉, 최종 지배회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배기업이 그 자체의 지분 전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거나, 지분 일부를 소유한 다른 기업의 종속기업이면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른 소유주들에게 알리고 반대하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의 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경우.
- 지배기업이 공개된 시장에서 증권을 발행할 목적으로 증권감독기구나 그 밖의 감독기관에 재무제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제출하는 과정에 있지도 않은 경우.
- 지배기업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중간 지배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일반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특히, 소규모 비상장 기업(자산 5천억 원 미만)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모든' 종속기업에서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인 종속기업으로 축소되어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는 2022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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