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이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7. 29.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자산이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합병이나 분할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5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로 손금산입된 금액이 다시 익금에 산입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이 이러한 합병 또는 분할 과정에서 처분되더라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물적 분할 후 적격합병: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한 후 유예기간 내 모회사를 역합병하여 보유주식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물적 분할 이후 해당 주주 등이 양도손익이 없는 적격합병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했다면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는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처분될 때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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