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이며,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구분되는 사업자 유형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간이과세자도 모두채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 국세청이 소득 및 공제 자료를 미리 채워 넣어 제공하는 서비스로, 납세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확정된 세액이 아니므로, 실제 소득 및 비용과 다를 경우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입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 1회만 하면 되며,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액 공제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