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주선업의 세무기장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세무기장 방법이 결정됩니다.
화물운송 주선업은 운수업 및 창고업에 해당하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되므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