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주선업의 세무기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29.

    화물운송 주선업의 세무기장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세무기장 방법이 결정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복식부기보다 간소화된 방식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합합니다.

    화물운송 주선업은 운수업 및 창고업에 해당하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포함되므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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