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 근로소득세 신고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처리합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현 근무지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