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매출의 공급 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나요?

    2025. 7. 29.

    용역 매출의 공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 조건에 따라 대가를 여러 번에 나누어 받거나, 공급 단위를 구획하기 어려운 계속적인 용역의 경우 등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 원칙: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 예외:
      1. 장기할부조건부 용역: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용역 제공 완료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 건설 공사처럼 진행률에 따라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3. 중간지급조건부 용역: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4. 계속적 공급 용역: 부동산 임대, 전력, 가스 등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이 계속적으로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5. 특례: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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