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탈세가 처음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025. 7. 29.

    한국에서 탈세가 처음 적발될 경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포탈한 세액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벌 기준:
      • 일반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 및 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 포탈한 세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그 세액이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상습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람에게는 형의 2분의 1이 가중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등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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