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시 체납처분중지 제도는 체납자의 총재산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남는 금액이 없을 때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무익한 체납처분으로 인한 시간 및 노력 낭비를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