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세무상 문제가 없도록 책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9.

    1인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세무상 문제없이 책정하기 위해서는 급여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급여의 합리성 및 정당성 확보: 세무 당국은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회사의 이익 대비 급여 비율, 동종업계 급여 수준, 급여 인상의 합리성, 배당 여부, 법인세 절감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정 상황과 사업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 적법한 절차 준수: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명시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보수액을 직접 규정하거나, 보수 총액의 한도를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지급금 문제 방지: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자금으로 자신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가지급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판단되면 법인은 인정 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하며, 대표이사는 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손금 불산입 위험 관리: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보수 전체가 손금 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고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 설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삼십만 원에서 사십만 원부터 시작하여 법인의 수익과 대표이사의 필요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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