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에 동일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했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에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표시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9.
아닙니다. 동일 회사에 퇴사 후 재입사했더라도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기타소득으로 표시되었다면 잘못된 처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근거:
-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동일 회사에서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근로 제공의 대가로 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의미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소득이 대부분입니다. 동일 회사 재입사는 일시적, 우발적 소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중도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전 직장(동일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이전 직장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합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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