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 누락되었거나 0원으로 지급된 경우, 정보 누락이나 기준 오해로 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신청을 통해 소명하거나 다음 정기 신청 시 재검토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통한 소명: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증빙자료(소득 자료, 가족 구성 확인 서류 등)를 제출하여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자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반기 신청자는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정기 신청 시 재검토 준비: 매년 5월 정기 신청 또는 9월 추가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족 구성(배우자, 자녀 등) 및 주소지 정보가 정확한지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탈락 사유 확인: 근로장려금 탈락 사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의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 조회' 메뉴나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탈락 사유로는 소득 기준 초과, 재산 기준 초과, 금융소득 초과, 사업소득·근로소득 미신고 또는 신고 오류, 국세 체납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