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실시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받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특히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2인 공동대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에서 내 이름을 빼는 것을 다른 공동대표가 반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추후 세금 납부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식대와 운전지원금을 과세로 입력했을 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퇴직금 정산이 달라지는지 알려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기존 금융소득 과세 체계는 어떻게 유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