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연말정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국민연금 수령 시 연말정산은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실시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받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며, 특히 노령연금 및 분할연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연말정산 대상 연금소득: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받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공적연금소득이 해당됩니다.
    • 인적공제 신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신고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고 방법: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증빙서류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연금액: 2023년 노령(분할)연금 수급자 중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결정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 본인 공제: 본인 외에 인적공제 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고 기한 경과 시: 연말정산 신고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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