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산정되고 적용되나요?

    2025. 7. 30.

    지방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 오류로 인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납세자가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1. 과소납부분 세액: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초과환급분 세액: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위 1호 및 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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