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과 컨테이너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2025. 7. 30.
가설건축물과 컨테이너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 기준은 사용 목적과 설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컨테이너 건물:
- 토지 위에 고정 설치하여 사무실, 창고,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축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40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내용연수 범위는 30년에서 50년이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단축내용연수 30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한 내용연수는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 화물운송업의 CA 컨테이너인 경우,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 임시사무실 등으로 1년 이내의 임시 가설물로 사용하는 경우 당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고정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비품으로 분류하여 5년(4~6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 일반적으로 5년에서 20년의 짧은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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