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때 창고, 직원 사무실, 휴게공간 용도의 내용연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30.
건설 현장에서 창고, 직원 사무실,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위에 고정 설치하는 컨테이너는 구축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40년이 적용됩니다. 내용연수 범위는 30년에서 50년입니다.
- 컨테이너 내용연수 적용 기준
- 토지 위에 고정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창고, 숙소 등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구축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40년이 적용되며, 내용연수 범위는 30년에서 50년입니다.
- 화물운송업의 CA 컨테이너인 경우: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 가설건축물과의 차이점: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으로 5년에서 20년의 짧은 내용연수가 적용되지만, 컨테이너는 토지 위에 고정 설치될 경우 구축물로 보아 40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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