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전세보증금만큼 가수금을 넣고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0.
대표이사가 법인에 가수금을 넣고 법인 명의로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임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주택 임차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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