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7. 30.
네, 사업용 신용카드 영수증만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관련성 원칙: 다만,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한정되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홈택스 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거래처별로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합계금액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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