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아파트에 대표이사가 거주할 경우 관리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7. 30.

    법인 소유 아파트에 대표이사가 거주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업무무관 비용 처리: 법인의 주주인 임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 등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 상당액이 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대료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 소액주주 임원의 예외: 다만, 주주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비용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액주주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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