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밈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9. 19.

    꾸밈비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판매 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선전비의 성격을 가질 때 가능하며, 특정인에 대한 접대나 향응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활동: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제공되는 시식회, 견본 배부, 또는 특정 조건 충족 시 제공되는 할인 및 지원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른 비용: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신축 판매업 법인이 분양률 제고를 위해 수분양자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고객 편의 제공 비용: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인근 유료 주차장 이용료를 부담하는 경우와 같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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