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시험에서 대손 사유를 입력할 때 가장 적절한 문구는 무엇인가요?

    2025. 9. 19.

    전산세무 시험에서 대손 사유를 입력하실 때에는 채권의 회수 불능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파산, 강제집행: 채무자의 파산 또는 강제집행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 사망, 실종: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 회사정리계획 인가, 화의인가: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 또는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무가 면제되거나 출자전환되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수표 및 어음: 부도 처리된 수표나 어음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 회수실익이 없는 소액채권: 채권 금액이 매우 작아 회수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어 회수 실익이 없는 경우.

    이러한 사유들은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며, 시험에서는 주어진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사유를 선택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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