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시험 프로그램에서 대손 사유를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작성하면 정답인가요?

    2025. 9. 19.

    네, 전산세무 시험에서 대손 사유를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작성하는 것은 정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해 채무 면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면제된 채무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자가 개인이라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채권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르면 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동일하여 대손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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