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자가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할 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9.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할 경우,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 2024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할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특약)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비용 한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되며, 이 중 감가상각비는 800만원까지 포함됩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연간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업무사용 비율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업무사용 비율: 차량 관련 비용은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인정되며, 운행기록부를 통해 업무용과 사적 사용을 구분합니다.
    • 고가 차량 관리: 법인 명의로 8,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비용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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