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세무서 징수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9. 19.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이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세무서의 징수 처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징수하는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당초 환급세액 결정 시점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세액 재결정의 성격: 과다 환급된 세액을 재결정하여 징수하는 것은 당초 환급 결정의 오류를 시정하는 행위이며,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초 환급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 이 조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당초 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과다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환급 결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임을 시사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6항이 징수하도록 정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과다 환급된 세액의 징수가 새로운 과세처분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