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다세대 건물만 소유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9. 19.

    네, 대표이사가 다세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대사업자 등록 시 다세대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다세대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 후 다세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