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다세대 건물만 소유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9. 19.
네, 대표이사가 다세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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