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건물만 보유하고 있을 때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9.

    네, 대표이사가 건물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임대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해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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