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은 고용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2025. 9. 19.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은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와 용역 제공 방식에 따라 고용소득(일용근로소득 또는 상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고,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해당합니다.
    • 상용근로소득: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월급 등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며,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사업소득: 주로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거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기사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배달비를 받는 경우 퀵서비스 업체는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면, 퀵서비스 업체가 기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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