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가 신고한 보수액과 실제 인건비가 다를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9.

    플랫폼사가 신고한 보수액과 실제 인건비가 다를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장부금액이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상 귀속시기 적용: 인건비의 인식 시점은 소득세법상 귀속시기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근무분에 대한 급여를 2023년 1월에 지급했다면, 해당 급여는 2022년 12월 비용으로 인식되며 2022년 근로소득으로 귀속됩니다.
    • 불확정 추정치 불인정: 합리적인 추정치를 통해 비용을 인식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는 불확정 추정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만근에 대한 2023년 부여 연차수당이나 2022년 근무에 대한 퇴직급여(DC 제외)는 추정치로 2022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없으며, 실제 지급 시점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귀속됩니다.
    •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금액: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처분된 금액이나 퇴직금 손금 한도 초과액 등은 소득 분류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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