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근무제에서 제외되는 직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25. 9. 19.

    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을 따르지 않는 특정 직종에 대해 적용이 제외됩니다. 이는 주로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기 어렵거나, 근로자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는 직종들입니다.

    제외되는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감시 업무나 간헐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으로, 주로 경영진이나 핵심 기밀을 다루는 직책을 말합니다.
    3. 사업장 밖 근로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며, 주로 영업직이나 출장 업무가 많은 직종이 포함됩니다.
    4. 재량근로자: 업무의 성질상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업무 수행 방법 및 시간을 정할 필요가 있는 직종으로, 주로 연구개발직이나 디자인직 등이 해당됩니다.
    5. 특례업종 근로자: 운수업, 보건업 등 일부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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