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9.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주로 국내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해야 합니다.
    • 수출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해당하며, 이는 간접수출실적 인정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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