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실적증명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하며, 주로 수출 관련 금융 지원을 받거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금융 융자 신청: 수출 계약서(수출신용장, D/P, D/A 조건 등)에 따라 물품, 건설, 용역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는 경우,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용 완제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무역금융 융자를 신청할 때 수출실적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을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직수출의 경우 수출실적명세서가, 핸드캐리의 경우 수령확인증이, 중계무역 방식의 경우 수출계약서 사본과 외화입금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