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세액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2025. 9. 19.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 근로자 본인: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이 포함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나이 요건은 제한이 없으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은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직계존속의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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