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이 발견되면 수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9. 19.

    매출 누락이 발견되었을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수정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1. 누락된 매출액 및 증빙 확보: 누락된 매출액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2. 홈택스 수정신고: 홈택스(국세청 전자신고)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수정신고'를 선택합니다.
    3.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란에 누락된 수입의 과목과 금액을 기재하고, 소득처분은 '인출'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표시합니다.
    4. 조정내용 기재: 조정내용란에 "매출액 신고 누락으로 수입금액에 산입 후 [인출/기타사외유출]으로 처분함"이라고 기재합니다.
    5. 신고서 제출 및 가산세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가산세 부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사업자

    1. 소득처분 결정: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소득처분이 결정됩니다.
      • 회수된 경우: 수정신고 기한 내에 현금이 기업에 복귀하면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유보'로 소득처분됩니다.
      • 회수되지 않은 경우: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2. 익금 산입 및 가산세 계산: 회수 여부와 시점에 따라 익금 산입 및 가산세 계산이 달라지며, 경감 규정 적용 후 세액을 기준으로 불성실 가산세가 산정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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