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2025. 9. 19.

    네, 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과 조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감면 대상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여기서 '최초 분양'은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감면 제외 대상: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감면율: 취득세 감면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감면되지만,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85%만 감면됩니다. 즉,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 의무 임대 기간: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며,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이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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