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컨테이너는 사용 목적과 설치 방식에 따라 자산 종류와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고정 설치되어 사무실, 창고, 숙소 등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는 구축물로 분류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4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40년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내용연수 범위는 30년에서 50년이므로, 기준내용연수 40년의 25% 범위 내에서 단축내용연수 30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한 내용연수는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세무조정 시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항목에 해당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신고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면서도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예외적인 규정을 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