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티켓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2025. 7. 30.
박람회 티켓 비용은 해당 지출의 목적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광고선전비: 상품이나 제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박람회에 참가하고 티켓을 구매한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시회 참가비용, 부스 설치비, 카탈로그 제작 비용 등과 함께 광고선전비로 분류됩니다.
- 지급수수료: 단순히 박람회를 관람하기 위한 티켓 구입 비용이라면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문화접대비: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문화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총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초과하면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비: 업무 관련 교육을 위해 박람회를 참관하고 입장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합니다.
-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티켓을 구입하여 직원들이 관람한 경우에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문화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박람회 참가 시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