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항상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30.
아닙니다.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그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직원의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사실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포상금(예: 장기근속 포상금, 업무 성과에 따른 정기적인 포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 현금 외에 상품권, 금메달, 해외여행 등 현물로 포상하는 경우에도 그 시가 상당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직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포상금이나 경진대회, 경영대회, 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되는 상금과 같이 일회적이고 비정기적인 성격을 가지며 근로의 대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포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포상금은 총 지급액에서 필요경비(총 지급액의 20%)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지급되는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직원 할인 혜택 과세 시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가 세금을 보전해주는 그로스업 방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