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6월 4일인 경우 부가세 분개 날짜를 6월 30일로 해도 되는지?

    2025. 7. 30.

    폐업일이 6월 4일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분개 날짜를 6월 30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폐업일 기준: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중단한 날입니다. 폐업 시점이 불분명할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간주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폐업일이 6월 4일이므로, 폐업일이 속한 달인 6월의 다음 달인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 신고는 1월 1일부터 폐업일인 6월 4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것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폐업일 이전 및 폐업일 당일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폐업일 이후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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